매일신문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에 국력을 모으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께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진다면 본인과 관련된 문제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피력했다"며 "재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의 '법리'(法理)와 '정치적 부담' '국민 정서' 사이에서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면서 수용 여부를 연기하는 등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간에도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최 수석이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에서 청와대에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강력부장 출신의 조승식 변호사(사시 19회) 등을 특별검사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특검법 수용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불법적인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6명, 이재원 법제처장과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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