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51) 씨가 22년 전에도 경찰호송버스에서 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씨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호송버스 쇠창살 틈 20cm를 통과해 달아나는 등 이번 유치장 탈주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은 최 씨의 범죄경력 중 '특수도주 혐의'와 당시 매일신문 보도(본지 1990년 8월 1, 2일자 15면)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당시 28세)는 지난 1990년 7월 31일 절도혐의로 구속돼 화원 대구구치소로 이송 도중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호송버스 쇠창살을 제거한 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최 씨는 같은 해 6월 26일 특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검찰의 심문을 받은 뒤 이감 중이었다. 경찰에 의해 25인승 호송버스에 피의자 35명과 함께 호송되고 있던 최 씨는 버스 맨끝 좌석에 앉아 포승줄을 푼 뒤 쇠창살 1개의 용접 부분을 부쉈다. 최 씨는 이어 호송버스가 차량에 밀려 범행장소에서 서행하자 창살 틈새로 몸을 내민 뒤 버스가 대구 달서구 송현동 뉴삼일호텔 앞 네거리 신호대에 걸려 정차한 틈을 이용, 뛰어내려 달아났다.
당시에도 경찰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를 호송 중이던 미니버스는 정원 25명이지만 36명의 피의자를 태웠다. 이 때문에 호송피의자와 함께 탑승토록 돼 있는 호송경찰 3명이 모두 운전석 옆좌석에 승차해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서 있는 피의자들에 가려 운전석에서는 최 씨가 앉은 뒷부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
또 미니버스에는 창문에 가로쇠창살 13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다섯 번째 쇠창살 1개가 없어진 채 방치됐고 최 씨는 네 번째 쇠창살 1개를 제쳐 높이 20cm 정도의 틈새를 만들 수 있었다.
최 씨는 이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 금은방 슬레이트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탈주 31시간여 만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다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후 최 씨는 특수도주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매일신문 등 언론에 최갑복이 아닌 '최수환'으로 표기된 것은 당시 수사 자료에 '최갑복, 이명(異名) 최수환 '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최수환'으로 언론에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 씨의 아명(兒名)이 최수환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확인한 결과 전산자료에 '최갑복, '이명 최수환'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때문에 당시 언론보도에 최수환으로 표기됐으며, 경찰도 동일 인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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