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곡각지나 교차로에까지 함부로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는 공원이나 도로의 자투리땅까지 침투한 대형버스와 트럭은 물론 굴착기까지 가세하여 방치해 두는 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무료인 공원공영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의 넓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아예 밤샘 주차로 노숙까지 하는 횡포 때문에 쾌적한 휴식처를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까지 빼앗는 결과여서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대형차 운전자들의 실종된 얌체 질서의식과 차고지 외 대형노숙차량을 단속한다는 현수막 홍보만 있을 뿐 이를 방관하는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정작 그곳에 주차해야 할 거주민들의 승용차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형차의 차고지증명제 규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고 단속기관마저 정당한 집행을 소홀한다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행정당국은 시대조류와 시민정서에 필요한 절차를 거처 법을 집행해야 한다.
류시철(대구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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