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중 어디에서 더 많이 열릴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지방법원'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즉 항소심의 경우 주로 고등법원에서 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방법원에서 훨씬 많이 열린다. 지법이나 지원 등에서 열린 1심에 불복해 진행하는 만큼 상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생각에 고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항소심의 상당수는 지법에서 열리는 것.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접수 건수는 1만773건(민사 3천922건, 형사 6천851건)으로, 대구고법의 항소심 1천453건(민사 826건, 형사 627건)의 7배가 넘었다.
이처럼 항소심이 지법에서 훨씬 많이 열리는 이유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에만 고법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형사 1심 합의부는 제11형사부와 12형사부 두 개로,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것. 민사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구지법 민사 1심 합의부 5개의 항소심만 대구고법 민사 항소부(3개)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법 단독부의 재판 결과에 불복한 경우엔 고법이 아닌 대구지법 2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그런데 대구지법의 형사 단독부는 8개, 민사 단독부는 17개나 돼 대구지법 2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대구지법 형사 2심 항소부는 제1~4형사부 등 4곳, 민사 2심 항소부도 4곳이다.
단 행정 사건의 경우 1심이 합의부든 단독이든 관계없이 모두 고법 행정부에서 맡게 된다.
대구고법 항소부는 행정부 1개, 민사 3개, 형사 1개뿐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항소심에도 한계가 있다. 대구고법의 재판부는 모두 항소부다.
안종열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지법에서 1심과 2심이 다 열리다 보니 판사 수도 100명 정도로, 대구고법(17명)보다 훨씬 많다"며 "법조계 내에선 지법 항소부를 없애고 고법에서 항소심을 모두 맡도록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와 관련된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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