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한 '호화 청사'라는 이유로 최근 4년간 53억여원에 달하는 정부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대 청사에 대해 청사 면적을 줄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준다는 지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해왔지만, 포항시는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2010년 기준으로 본청 5천여㎡, 의회 2천500㎡에 달하는 면적을 초과해 올해에만 8억5천여만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포항시 청사는 지난 2009년(교부세 감액 15억6천만원), 2010년(16억6천만원), 2011년(12억원)에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과대 청사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계속 페널티를 받아왔다. 포항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몸집 줄이기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결국 4년 동안 53억여원의 교부세를 날려버렸다.
포항시는 부랴부랴 청사 공간 재정비에 들어가 흥해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사업소 등 하부 기관을 본청으로 옮기는 등 공간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유휴공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 방안까지 내놓았으나 보안 문제에다 사실상 임대가 어려운 건물 구조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청사 면적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근무 환경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높다"고 했다.
민원인들은 미로 같은 건물 구조에다 일관성없는 실'과 배치로 사무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시청을 찾을 때마다 입'출구가 분명하지 않아 몇 번을 돌아나가야 해 화가 난다"며 "쓸모없이 크기만 한 청사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수십억원의 거액을 가만히 앉아 날리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의 청사 면적은 총 2만8천900㎡이고, 지난 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청 340㎡, 시의회 690㎡가 여전히 초과한 상태다. 이럴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부과하는 오는 2014년도 교부금은 1억1천만원(1㎡ 초과시 10만8천원의 패널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시는 시청사가 로비, 정원 등 유휴 공간이 많아 행안부의 기준을 완전하게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사를 설계할 당시인 2002년에는 향후 10년 뒤 인구 75만 명을 예상하고 지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나 행안부의 행정면적 제외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교부세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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