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재청 '독도 구조물' 경북도·울릉군 고발

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상북도와 울릉군(본지 7일자 2면 보도)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달 21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전자문서로 제출했으며 24일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근거해 두 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으로 행정 조치가 끝났고, 해당 기관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물 설치를 강행한 경위에 초점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도와 을릉군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설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소환 대상을 정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동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국기 게양대 외에 도기와 군기 게양대 2개, 바닥 조형물 등을 무단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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