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최갑복(51) 씨 수사와 관련, 경찰이 '은폐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최 씨가 탈주한 전 과정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언론에만 비촬영 조건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장은 미결수용시설이어서 공개할 수 없지만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전체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치인 면회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씨는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장 접견장으로 찾아오면 면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면회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일부 언론사가 최 씨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지만 기자라는 직업상 취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최 씨의 경우 22일 체포된 다음 날인 23일 지인 2명이 면회하러 온 게 전부다. 하루 3차례 면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면회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조사하는 데 시간이 빠듯해 물리적으로 면회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경찰은 검찰과 협의 결과를 이유로 최 씨의 이감 시기를 더 늦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검증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 탈옥이 시작된 배식구는 물론 유치장 1층 창문 창살을 빠져나간 과정도 최 씨의 진술에 의존했다. 심지어 도주 과정의 핵심 열쇠인 유치장 1층 창문 창살도 훼손했다. 최 씨는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온 뒤 유치장 1층에 있던 창문 창살을 벌려 경찰서 바깥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가 탈옥한 이튿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곧바로 세로 창살을 촘촘하게 덧대버렸다. 이번 탈옥의 실질적인 원인이 경찰관 근무 태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현장검증도 경찰 승합차에 태워 최 씨에게 "여기가 맞느냐"는 문답식 검증이 주를 이뤘다. 정확한 탈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최 씨의 발언을 제지하기에 바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 씨가 도주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을 타는 등 구체적으로 현장검증을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며 "특히 도주 우려가 있어 일부 장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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