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감리교단의 '교회 세습 금지' 결단을 환영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 개신교계 최초로 교회 세습을 제도적으로 막는 길을 열었다. 25일 열린 감리교단 입법의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 교단법에 명시해 통과시켰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목회자 가족에 의한 교회 대물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사회적 선언인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1970, 80년대 이후 급속한 외형 성장과 맞물려 교회 내부 또한 복잡해지면서 급기야 돈과 권력이 파고들고 신앙과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는 위기를 맞았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를 가족에게 대물림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교회 내부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교회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교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오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병폐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교회 세습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같은 교회 담임목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세습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기독교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이 추락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마땅히 재고해 볼 문제다. 감리교단의 이번 결정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전 개신교계로 확산돼 개혁과 쇄신의 밑거름이 되고 기독교가 국민 속의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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