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대표적인 생활민원인 건축허가와 신고민원 처리속도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건축 민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부서간 협의와 법령검토 등을 완료하고 허가 부서에 통보하는 등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은 통상 7~15일로 평균 7, 8개 관련부서가 현장 확인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협의가 이뤄져야 처리됐다.
또한 각 구청 건축지적과는 '건축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동처리반은 민원 관련 담당자들이 기동처리차량을 이용해 한꺼번에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또 건축 허가와 신고 담당 공무원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전담하고, 신속하게 건축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용 전산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김승환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분야 민원처리시스템 전반을 정밀 점검해 초고속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처리과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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