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주고받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류준구 판사는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마늘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상의 단가와 물량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과 별도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이 지급됐을 경우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뿐이어서 계약 불이행 시 실제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며 "마늘 공급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고집하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B씨와 마늘 약 200t을 1kg당 1천500원에 사고팔기로 계약을 체결하며 3천700여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마늘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자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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