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집을 산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즉각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를 했고, 안 후보는 27일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 후보 측 이숙현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운계약서 의혹)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안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져 안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는 지난달 정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안 후보 부인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시세보다 거래 가격을 수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136.3㎡ 규모의 이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천만~4억8천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또 27일 오후에 장하성 교수와의 면담 후 기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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