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차가 긁히거나 파손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차가 못 등에 긁혀 보험 처리 받은 A씨의 보험회사가 차량 관리'감시 소홀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았고 가구당 보유 차량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는 주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용시설인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하는 관리비용에 불과할 뿐 주차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또 주차장 관리'운영자와 이용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 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 약정이 있는 경우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엔 이와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거나 계약 체결 및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차량 보관'감시 등 관리를 위해 인정할 만한 액수의 특별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만큼 아파트 주차장을 주차장법상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에 관리 약정도 없다는 것 두 가지"라며 "달리 말하면 주차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사이에 약정이 있거나 정당한 주차요금을 낼 경우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왼쪽 펜더가 앞쪽부터 뒤쪽까지 못 등에 긁혀 1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험금을 받아 처리했고, 이후 보험회사는 아파트가 관리'감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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