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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