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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연말까지 감면…정부 지방세특례개정안 의결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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