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1년 미만의 가입자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현재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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