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갑복 형량, 최하 징역 1년? 7년?

특수도주·상습절도와 경합범, 강도상해 적용여부가 관건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에게 몇 년 형이 선고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하고 도주 과정에서 절도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씨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강도상해와 탈주 및 상습절도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각의 법정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경우다.

강도상해의 법정형(무기징역 배제)은 7~30년이다. 여기에 특수 도주(7년 이하), 상습절도(3년 이상) 혐의가 추가되고, 경합범(여러 개의 범죄) 가중 처벌까지 적용받게 되면 상한선이 45년으로 늘어난다.

물론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로 줄 수도 있다. '몇 년 이상' 형의 경우 통상 상한보다는 하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역 7년 이상(감경 시 3년 6개월 이상)이 유력해진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탈주했다는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먼저 최 씨의 주장대로 강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골프채를 들고 '겁을 주러 간 것'이라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의 주거침입이나 협박(미수)이 돼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30년 이하)으로 확 줄어든다.

도주 혐의도 특수도주가 아닌 도주로 인정되면 형이 '1년 이하'로 내려간다. 유치장 창살 등 수용 설비나 기구 훼손 여부에 따라 특수도주냐 도주냐가 결정된다.

절도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과정에서 옷과 승용차, 흉기 등을 훔쳤다며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상습'은 '틈만 나면 훔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습'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2006년 이후 별다른 절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최 씨가 도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몇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그냥 절도가 돼 '3년 이상 징역'이 '6년 이하 징역'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절도 시간이 야간이었다면 야간 주거침입(징역 10년 이하)이 돼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정황이 최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 최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강도상해 혐의는 벗고 상습절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 징역형, 최악의 경우는 징역 7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판사는 "강도상해 적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징역 하한이 1년 이상이냐 7년 이상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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