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특검 추천 충돌, 국민 시선 따갑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상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청와대의 초법적 발상이라며 특검 재추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여야가 후보 추천을 원만히 '협의'하되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에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의가 진행됐으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가 고사함에 따라 민주당 추천 후보들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은 한시법인 특검법의 신속한 이행을 저해하고 후보 추천을 '합의' 수준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

민주당 역시 협의 과정을 통과 절차 정도로 여겨 추천 후보에 대한 여당 의견을 성의 있게 듣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도 무리다. 여야의 이견을 기화로 껄끄러운 특검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보기에 영 좋지 않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득실을 따지거나 청와대가 불리한 환경을 피하려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어왔으므로 특검의 영향을 계산만 할 일은 아니며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매끄럽지 못한 절차에 대해 야당이 사과하고 여당도 물러서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도 법적으로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다면 순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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