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속칭 '밀양사건'이 결국 해당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전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30) 경위가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지검 형사1부 소속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정하고, 박 검사와 검사실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정 경위가 진정 및 고소당한 사건 관련 자료도 경찰과 검찰에서 받아 보완 수사했지만 박 검사의 행위가 당사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사실 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모욕,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가 많지만 모욕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큰 비중이 없었다"며 "문제는 모욕죄 혐의였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조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고소 관련 수사팀도 해체된 만큼 이후 법적 대응 여부는 해당 경찰과 경찰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 경위는 지난 3월 부당하게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폐기물업체 직원의 진정과 고소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박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 등 모욕을 당하고 수사 축소 지시도 받았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근무하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 신청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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