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봉덕동에 사는 김한수(31) 씨는 고향인 부산으로 가 추석을 지내는 도중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추석 후 편의점을 찾았지만 택배 물품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운송과정 중 사라진 택배 물품을 보상받으려 해도 택배회사 측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배달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명절 뒤 택배 분실 사고가 잦다. 특히 택배 배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고, 운송 조항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택배 기사가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주소지와 다른 곳에 물품 배송을 완료한 후 분실되면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배송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받게 된다 해도 피해 물품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택배는 배송 가능 물품이 아닌 현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운송하다 분실되면 보상이 어렵다.
그렇다면 택배 사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택배 배송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 이용 약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수하물 수령이 쉽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부재중 택배물품 수령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비를 했음에도 배송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운송장에 기재된 상품가에 한해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인도예정일이 초과한 경우 초과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이나 대리인이 물품을 받을 경우에는 수취인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 기사에게 요구해 분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 배송을 완료한 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다른 장소에 택배를 맡기도록 했다면 수취인의 전화번호, 성명을 알고 있어야 분실 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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