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산 누출 12일만에…여론 밀린 정부, 수습대책 나섰다

농경지 등 재산피해 최고 3억까지 지원…세금 감면·납부 연기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차 피해를 본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10여 km 떨어진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로 이주해 의료검진을 받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차 피해를 본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10여 km 떨어진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로 이주해 의료검진을 받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화학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8일 해당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지정'선포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돼 있다.

또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포함된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난관리법 52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에 한해 선포하도록 돼 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선 사망이나 실종자의 경우 지원금과 의연금을 포함해 가구주에게는 2천만원, 가구원에게는 1천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부상자의 경우 가구주는 1천만원, 가구원은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농경지 등 재산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각 금융권의 대출이나 카드의 결제 보류 등의 추가 혜택도 정부와 협의 아래 해당 금융권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며 "피해 주민은 ▷국세납부기간 연장 ▷재산 피해자 세금 감면 ▷건축물 취득'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피해 규모에 따라 공공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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