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두게 됐다.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 이상까지 가능해졌고 탄두 중량도 500㎏에서 2t 이상까지 늘게 됐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도 유지했다.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까지 늘려 한국형 드론의 개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갖추게 되는 초석을 깔았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군은 지난 11년 동안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었다. 북한이 사정 거리 6천㎞에, 탄두 중량 1t에 이르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정 거리 3천~4천㎞의 대포동 1호를 실천 배치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미사일 지침은 강제성은 없었다지만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족쇄처럼 작용해 왔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해 오더라도 이를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장치를 한국군은 그동안 갖추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수시로 도발을 일삼은 것도 남한의 대응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사일 사거리 300㎞는 서울에서 신의주에도 못 미치는 거리다. 북의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는 사정권 밖에 있었다.
한국군은 북이 선제공격해 올 경우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여러 형태의 대북 군사작전도 가능해졌다. 남의 응징력이 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북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최근 여러 차례의 북 도발을 통해 얻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늦었고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꼭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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