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금융종합과세 개편 후 금융자산 운용 어떻게…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여유 자금을 투신'은행 등에 맡겨 운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고 고민이 생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금융 상품의 비과세 혜택도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Q: 그동안 금융소득이 많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과세 기준액이 낮아진다고 한다.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A: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13년 연 3천만원으로 낮아진 뒤 2015년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다시 내려간다. 국세청은 과세 기준이 3천만원으로 낮아지면 4만~5만 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을 배우자'자녀'손자 등에게 증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금융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천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기준 금액을 낮추면 절세뿐 아니라 자산 이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비과세'세금 우대 등의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0세 이상인 경우 생계형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에 3천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처럼 60세 미만은 세금우대 상품에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 간 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매월 금액과 시기를 분산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익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PB센터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자나 투자 수익을 받는 기간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ELS는 과세가 목표달성 시기에 실현된다. 따라서 10% 이상의 누적 수익이 한 해에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과세를 피하려면 생계형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거나 월지급식 ELS 또는 단기형 ELS 등을 활용해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Q: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고 들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현재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중도 인출 유무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계약 후 10년 이내 납입보험료 또는 수익 일부를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또 현재는 가입 후 중도에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가입 시점부터 비과세 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계약자 명의 변경 시점부터 비과세 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 명의로 가입한 뒤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비과세 인정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올해 안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PB센터를 많이 찾고 있다.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던 고객들조차 서둘러 가입하는 분위기다.

Q: 자식들 명의로 된 예금이 있다. 이름만 빌렸지 실질적인 관리는 내가 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가 바뀐다는데 영향은 없는가.

A: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도 손질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예금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과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명 예금을 증여로 간주해 적극적인 과세를 할 방침이다.

개정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핵심은 증여재산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부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객의 경우 개정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자식들 명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물가연동채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원금 상승분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유예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상승 예상률과 세제 혜택 등을 따져 본 뒤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현재희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

정리=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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