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계 당선작 선정 안한 것은 위법, 재공모 절차 중지는 못해"

건축설계 경기공모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됐지만 발주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한 대학의 건축설계 경기공모에서 심사위원회에 의해 당선작에 꼽혔지만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자 당선된 설계회사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설계경기 재공모 절차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설계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주기관이 선정'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에 따라 출품작들을 심사해 신청자들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만큼 발주기관의 당선작 불선정 결정은 관련 규정에 위배돼 위법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선작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발주기관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한 이상 설계경기 재공모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당선작이 없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고 발주기관이 당선작 결정에 임의적인 재량권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설계회사들은 한 대학의 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에 응모해 대학 내부인사 6명, 외부인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결정됐지만 대학이 '당선작의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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