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3시 33분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30)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일으켜 구치소 응급차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A씨가 잠을 자다 악몽을 꾸듯 소리를 질러 놀란 다른 재소자가 구치소 직원을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는 것. 대구구치소 관계자는"평소 지병이나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자세한 것은 부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 유족 측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유족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져 있었고 이불이나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었던 것 등으로 볼 때 타살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형사 2부에 이 사건을 맡기고 부검 지휘를 내리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유족들과 함께 직접 부검에 참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구타 등 타살 의혹이 있을 경우 부검하면 100% 드러나기 때문에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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