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을 잃어버린 경찰관이 수년간 사건 전산망을 조작하고 수사 서류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9일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한 수사 서류를 숨긴 혐의로 구미경찰서 H(36'여)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8년 6월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허위 정보를 입력'저장해 사건처리 전산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9월에는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인지사건 2건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비위가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또다시 전산정보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씨는 이 밖에 2010년 4월 가사휴직을 내면서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사건기록을 자신의 집에 숨겨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H씨는 CIMS의 전산정보를 조작할 경우 실제 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조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불법 게임장 수사기록은 자신의 신발장에 숨겼지만 관련 압수물을 보관창고에 방치하는 바람에 경찰의 자체 압수물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H씨가 3년간이나 수사 기록을 조작했는데도 해당 경찰서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관이 고소사건이나 인지 수사 사건을 은폐할 경우 장기간 방치되다 공소 시효가 소멸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H씨가 조작한 전산시스템은 초기에 개발된 시스템"이라며 "2년 전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의 전산망이 연계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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