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원구 시의원(달서 5)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로 발의된 의무급식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수정된 채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대구운동본부는 회견에서 "시의회는 조례 명칭에서부터 내용 전체를 일방적으로 변질시켜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시킨 유명무실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민소환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이날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한 뒤 서명운동(증명서 교부 후 60일)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6만8천445명)의 20% 이상이 유효서명할 경우 소환투표 발의, 투표 인명부 작성을 거쳐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전 60일간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어 대선 이후에 서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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