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0일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사실을 묵인해주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6개월 만에 80%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도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데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승용차 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 경찰관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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