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 106일만에… 시지노인병원 일단 노사합의

협약 개정…노조원 찬성할지는 미지수

지난 6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가 11일 새벽 노조원 징계 및 해고, 임금 문제 등에서 병원 측과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파업 106일째를 맞는 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사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보된 조합원의 징계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백모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취소하고 정직 1개월, 이모 노조지부장은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사항에서 2011년 말까지 발생한 체불에 대해 전체 금액의 50%를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2011년 임금은 동결하는 한편 2012년 임금의 경우 비조합원 임금인상률을 모든 노조원에게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기된 노사간 고소'고발 및 각종 형사사건은 한 달 이내에 쌍방이 취하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노조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노조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며, 조만간 합의내용 설명회를 거쳐 찬반 투표를 통해 사태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