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가 감리비의 최저 가격과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구와 경산 지역 LPG 충전소 5곳은 가격 담합에 참여했고, 한 학교법인은 실내건축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장장이)는 10일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과징금과 지급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의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의 경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리비 최저 가격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 이하로 견적을 낼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건축물 종별'규모별 감리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제 설계비와 감리비를 이전보다 50~75%가량 인상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사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물의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축주의 감리 업무도 규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의회가 감리비를 직접 받아 이 중 60%를 감리 수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설계자와 협의회가 배분하는 식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1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협의회에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
LPG 충전소 5곳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명성가스, 경산제일가스충전소, 경산신천LPG충전소, 경산VIP충전소, 월드컵LPG충전소 등 5곳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같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해 왔다.
공정위는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상업교육재단(대구중앙고등학교)은 2011년 11월 한 업체에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맡겼고 이 건설사는 또 다른 업체에 실내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다. 하지만 교육재단은 2012년 1월 공사를 완료한 하도급 업체에 대금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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