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행범 관리 못해 놓친 경관 징계 정당"

대구지법 취소청구 기각

관리 소홀로 현행범을 놓쳤을 경우 관련 경찰관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놓치는 바람에 징계를 받은 경찰관 A(50) 경위가 대구 달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팀원들의 현행범 관리 업무를 감독해야 하고 팀원이 부족할 경우엔 직접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피의자들이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해 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큰데도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도주사건은 인근 지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다"며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 도주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부당하게 가혹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3명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중 한 명이 경찰서 이송 과정에서 달아나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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