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200여 개의 기독교 교회 연합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가 경안학원의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집회를 통해 교육 당국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경안학원 이사회를 대부분 소속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장악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학원의 주인 역할을 해오던 경안노회가 스스로 학원의 치부를 밝히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과 '경안학원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안노회는 11일 안동교육지원청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안여고 골프 교장과 비리 행정실장 파면 및 무능한 경북교육청 해체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안노회는 지난 5월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골프를 즐긴 이 학교 A교장과 불우학생 급식 지원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은 학원 행정실장 B씨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했다. 또한 경안학원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와 학교 인허가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안학원 측 관계자는 "1953년 11월 선교사 반피득 씨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업 일환으로 재정을 지원해 설립한 경안학원은 기독정신에 입각해 경안노회 소속 교회에서 이사와 학교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가 전부"라며 "경안학원 이사회가 학원 운영과 관련해 경안노회로부터 독립하면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안노회는 2009년 10월 산하기관의 이'감사 해임과 선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통해 경안학원 운영을 장악하려 했으나 경안학원 측은 이 같은 노회 규칙의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2011년 1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경안학원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경안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경안노회가 급식 지원비를 횡령한 것으로 지목한 B행정실장은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300만원의 급식 장학금을 학교 총무가 늦게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하고 일부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5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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