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짱 영업 코스트코, 집중단속에 지쳤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던 코스트코 대구점이 일시적 후퇴를 선언했다. 휴일 영업강행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자 조례를 재개정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하지만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영업을 재개한데 반해 코스트코 대구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 지난 8월부터 휴일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코스트코가 행정소송 없이 영업을 재개한 만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대구시와 북구청 직원 40여 명은 단속에 나서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과대포장 11건, 식품관련 4건, 소화기 압력과 비상조명등 미작동 등 소방관련 6건, 불법주정차 6건 등이었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성웅경 과장은 "위반 내용은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계속 단속을 벌여 해당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달 말 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달 8일 받아들여졌다. 북구청은 다음 달이 돼야 재개정한 휴일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할 수 있어 코스트코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휴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재개정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대형마트들과는 달리 코스트코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의무휴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이 조례의 세부사항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대로 이행하겠다는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가 행정소송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형마트 업계는 코스트코가 지난 9월 의무휴업 위반으로 부과받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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