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오염농작물 120ha 시가 매입 폐기

정부 분야별 지원기준 확정

불산가스 누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또 오염 지역에 있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춰 지원되고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피해 분야별 지원 기준과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농작물의 경우 이달 5~7일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0㏊의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에 맞게 지원하거나 수매하기로 할 방침이다. 소와 닭 등 가축은 식용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구제역 발생 시 지원 사례에 따라 처분하고 임산물과 산림 등 피해 수목은 폐기하기로 했다.

불산 피해 차량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공장'시설 피해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7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잔여 제독 작업을 하고 가동 준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토양, 작업장 안전 등을 파악해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양양 산불 피해 등 인재에 의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당시 가구당 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구미도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취득세 납세기한 최대 1년 연장과 지방세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6개월치 경감, 1년간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유선 및 휴대전화 요금은 감면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 치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2년간 불산 누출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미시가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 대로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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