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기준을 강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가 5조7천억원으로 올해 7조9천329억원보다 28%(2조2천억원) 줄어든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10년 8조9천747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2천62억원이었던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내년에 1천430억원(632억원 감소)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경북 역시 올해 5천838억원에서 내년에 3천69억원으로 지방채 발행한도가 크게 줄 예정이다.
서울시가 1조9천792억원에서 1조1천846억원, 경기도가 1조5천160억원에서 7천137억원으로, 인천시가 2천897억원에서 497억원으로 한도가 깎인다. 이 밖에 경남 2천822억원, 전남 2천352억원, 전북 1천843억원, 충북 1천547억원, 충남 1천915억원, 강원 1천809억원 등으로 올해 대비 발행한도가 반 토막이 난다.
지방채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한도 산정기준 변경이 크게 한몫을 했다.
박병은 행정안전부 지방채팀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의 큰 이유였던 지하철'도시개발'지역개발 공채 등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서 생긴 한도 감소"라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줄어드는지는 지역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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