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이란인 A씨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이란인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양자 간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한국 내 업체의 생산 물품이고 거래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B씨가 상당기간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등 한국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3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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