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 어깨를 다친 후 축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군 복무 중 무게 20㎏의 김치박스를 들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축구시합 중 동료 병사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당한 A씨가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입대 전 왼쪽 어깨 부위와 관련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박스 등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축구시합에서 어깨를 심하게 다쳐 봉합술까지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체질적으로 약했을 수도 있는 왼쪽 어깨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약화돼 다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안동보훈청이 '단순히 김치박스를 들고 축구시합 중 부딪쳐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이 아니다'며 비해당 결정을 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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