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의사회는 15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달 18일 오전 대구시내 모든 한의원이 집단 휴무를 실시하고 이날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앞 집회에 전체 회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모든 한의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사회는 식약청의 편법적인 고시 변경으로 인해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한약제제가 이름만 천연물 신약으로 둔갑해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며 "전국 한의사 집회가 예정된 18일은 식약청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라고 했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대구시 한의사회 조일 홍보이사는 "본래 취지의 천연물 신약은 아스피린처럼 화학적 조성이 새로운 단일 성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에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복합 성분인 한약을 단지 모양만 알약 형태로 추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한약제제"라며 "유명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부 약제들은 실제로 한의서에 기록된 한약제제"라고 했다.
한의사회 측은 이러한 약들은 한의서에 기록돼 있고 한의사가 오랫동안 사용해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이 됐다는 이유로 신약 개발에 따른 까다로운 제출 서류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손창수 회장은 "식약청의 편법적인 고시 변경으로 천연물 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된 탓에 한의약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진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 처방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왜곡돼 제약회사만 배 불리고 무지한 처방 남발로 인해 건강 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의 집회에는 대구를 포함해 충남, 충북, 대전 지역 한의사회 전 회원이 참여하며 다른 시'도 한의사회는 임원들이 참여한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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