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칼 빼든' 대구시·구군청… 불법 현수막 폭탄엔 과태료 폭탄

계도 과정 없이 바로 단속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 현수막이 대구 시내를 점령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5일자 1면, 16일자 1'3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청은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날 대구시는 대구시내 각 구'군청 광고물관리팀장, 도시정비팀장들을 불러 모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대책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 때문에 '불법 현수막 폭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각 구'군청별로 각기 다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일괄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꺼번에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일괄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8개 구'군이 500만원씩 최대 4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떤 광고대행사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6일부터 한 달 기한으로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장상수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은 "16일 밤부터 대구시내 모든 구'군청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며 "계도 과정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위탁한 건설사들에는 불법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안철민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총괄팀장은 "특히 아파트 미분양 광고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에 족쇄가 되고 있는 낮은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것과 같은 다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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