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4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대형마트가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1차 심리를 통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휴일영업 재개가 다시 가능해지게 되는 것.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은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업 일자 조정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재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달 8일 의무휴업 조례를 재개정한 수성구, 달서구, 동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최대한 의무휴업 일수를 줄이고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것.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1차 심리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의무휴업에 관한 행정소송이 반복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10월 넷째 주 일요일인 28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져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실익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해 16일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 연석회의'는 이번 2차 소송에 대해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1차 심리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절충안을 마련한 곳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대형마트 4곳이 휴업을 하고 있다.
◆휴업일 협상 원하는 상인들
대구에서도 대형마트 측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대형마트 2곳의 본사 임원들이 대구시를 찾았다.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지자체에 평일 휴업 카드를 제시한 것.
대형마트는 소송을 반복해 지역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남기는 것보다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대구시와 각 구의 조례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요일 휴업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기가 의무휴업의 취지인 만큼 휴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휴업 강행이 필요하다는 것.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임원들을 만나 현재 상황에서 평일 휴업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상생의 자세를 보인 뒤 평일 휴업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정하자는 것인데 이전 조례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첨예한 대립 속에 상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릴레이 소송으로 의무휴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휴업일 조정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당사자인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상인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에 반대하는 집회 등 압박 분위기 조성에만 상인들을 이용하고 협상에서는 배제시킨다면 조례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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