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뒤 일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양의 주민 4명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지원장 박치봉)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벌인 뒤 일당을 요구(본지 6월 28일자 4면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 씨 등 4명에 대해 1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한 강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실 연락소장 B(50)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식선에서 볼 때 강 의원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선거운동을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선거 이후 돈을 요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연락소장 B씨는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금전거래 약속이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 등 주민 4명은 "돈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돈도 받지 못한 채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바쁜 농번기였지만 선거운동을 하면 하루에 7만원을 준다고 해 강석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강 의원 측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원 18명 이외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고 울먹였다.
강 의원 측은 "선거 전에 분명히 자원봉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요구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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