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5명은 직무유기 대신 근무태만 자체징계

"유사시 즉시 깨어나서 직무수행 할 수 잇는 상황"…사법처리 없어

'최갑복 유치장 탈주 사건'에서 탈주 과정 및 강도상해 적용 여부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다. 결론은 직무유기가 아닌 근무태만. 경찰도 이들을 직무유기로 입건, 송치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직무유기일 경우 근무자들은 사법처리를 받아 경찰직까지 잃을 수 있지만 근무태만은 법적인 처벌 없이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는 데 그친다.

검찰에 따르면 유치장 CCTV 분석, 최갑복 씨 및 다른 유치장 수용자들의 진술 등 조사 결과 당시 근무 경찰관 두 명은 최 씨 탈주 당시 유치장 순회 및 유치인 감시의무를 방기하고 면회실과 근무 책상에서 잠을 자거나 조는 등 중대한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직무유기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검찰은 근무자들이 근무 책상이나 책상으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면회실에서 유사시에 즉시 깨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거나 졸았고, 근무시간 중 당직 팀장의 유치장 순찰 시 바로 일어나 유치장 문을 열어 준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고의로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와 관련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것.

한 근무자는 근무 책상에 있었지만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혀 CCTV 촬영 범위에서 벗어났고, 면회실에 있었던 근무자 역시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2명 외 최 씨가 수용기간 중 유치장 근무자들의 느슨한 근무형태를 파악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 다른 근무자 3명도 근무태만으로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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