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지검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탈주사건 수사팀(팀장 배재덕 강력부장검사)은 최 씨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씨 탈주 당시 유치장 근무자 2명을 포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 5명을 근무 태만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은 최 씨가 가장 억울해하며 탈주의 이유로 밝혔던 강도상해 혐의와 관련해선 상해로 볼 만큼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도상해 대신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준특수강도미수의 양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강도상해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보다 양형이 2년 정도 낮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 강간상해로 출소 후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돼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최 씨의 범행은 탈주 범행과 탈주 전 11건, 탈주 후 3건 등 15건에 준특수강도미수, 특가법상 절도 및 보복범죄, 도주, 공기호 위조 및 동 행사 등 5가지 혐의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9차례 조사(영상녹화)를 비롯해 피의자 및 참고인 26명에 대해 총 36차례 소환 조사, 최 씨 수용 기간 중이던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치장 촬영 CCTV 분석, 통화 내역 및 모바일 분석, 최 씨 절도 범행 시 사용한 골프채에 대한 DNA 및 혈흔 분석 등 모든 수사 방법을 활용해 정밀하게 수사한 만큼 수사 결과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13일쯤 유치장을 탈주하기로 결심하고 유치장 구조와 경찰관들의 근무 형태를 관찰하면서 탈주 계획을 세웠고,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근무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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