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중국이 불법 어로 재발 방지책 내놓을 때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흉기를 휘두르던 중국 어선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중국 측에 유감을 표했지만 우리 해경의 법 집행은 정당했다. 상대가 60㎝ 톱을 휘두르며 해경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고무탄이 아닌 실탄이라도 쏘아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일 필요가 크다.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초법적이다. 이들은 해경이 접근 단속하지 못하도록 어선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았다. 적발되면 칼과 쇠톱'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극력하게 저항한다. 우리 해경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불법 어로를 단속하던 이청호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아직 국민 뇌리에 생생하다. 2009년에는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아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 경사가 숨진 후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공한을 보내 어선 관리 감독 강화, 폭력 저항 어선의 처벌 강화 등을 조치했다고도 알려 왔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지난해 단속된 불법 어로 중국 선박은 584척이었지만 올해는 700척에 달할 전망이다.

해경이 중국 선원이 흉기로 위협할 때는 고무탄을 또 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다. 중국은 폭력적 법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남의 나라 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며 폭력까지 휘두른 중국 어선에 있다. 중국은 집안 단속부터 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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