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신청사 조경사업에 사용된 자연석(본지 17일자 5면 보도)이 준공내역서 보다 10배 넘게 부풀려 반입되고, 소나무도 5배 많게 심어진 것으로 확인돼 공사 과정에 불'탈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문경시 모전동의 문경경찰서 조경사업 준공내역서에는 자연석 쌓기(136㎡)에 2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으나, 실제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하천 자연석 1천600㎡(700㎥)를 반출증 없이 공짜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천464㎡에 대한 공사비는 책정돼 있지 않은 셈이다. 조경공사업자들에 따르면 자연석 1천600㎡는 15t트럭 1대가 140번을 실어야 되는 분량으로, 상차비와 운반비, 자연석쌓기 인건비, 중장비 사용료, 노무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7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경경찰서가 지출한 2천여만원보다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특히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돌에 대한 단위 중량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현지 산출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내 조경공사에 들어간 자연석은 930~1천㎡(400~450㎥)로 추정돼 농어촌공사로부터 들여온 1천600㎡ 에 비해 600㎡ 정도의 자연석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또 소나무의 경우 문경경찰서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5그루와 문경시에서 지원받은 5그루 등 모두 10그루에 불과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시가 100만~300만원짜리 소나무 50여 그루가 심어져 있어 소나무 반입 경위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2007년 조경공사 이후 문경경찰서가 추가로 나무를 반입하는 등 조경공사를 벌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지역 조경업계에서는 "경찰이 내역서에도 없는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문경시에 5천만원의 조경 공사비를 요구했거나, 일부 자연석을 업자에게 매물로 줘 공사비로 대체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경경찰서 조경공사를 한 업자는 "자연석 반출증을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양을 모르겠다.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연석을 반출한 것은 거의 없다"며 "일부 소나무는 지역의 수몰지역에서 반입해 식재했다"고 말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자연석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내역서에 없었고, 사업을 주도한 간부와 직원들이 현재 문경서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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