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동 방안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7명의 시의원들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권헌법 개정, 자치역량 강화, 지방자치제도 개선, 분권협의회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등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효율적 활동 방안' 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도 이 같은 활동의 하나다.
박성태 위원장이 진행한 세미나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87년 헌법'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어 국가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이 발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가 헌법에 반영되고 주민 참여 및 직접 민주주의 확대, 광역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현철 전 남구의회 의장, 박세정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철섭 대구시 정책기획관, 최정암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등 4명이 나섰다. 이들은 "대선 공약에 분권헌법 개정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보좌 시스템 마련, 조례 입법권 범위 확대, 지역인재 할당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분권헌법 성사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 전파, 분권개헌촉구 서명운동, 분권개헌 당위성을 담은 리플릿 배포, SNS 분권홍보단 운영,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분권스타일'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과 힘을 합쳐 분권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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