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 부지에 대해 규정보다 2배 이상 비싼 금액을 책정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종합감사에서 포항교육청이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초등학교' 예정부지를 토지구획정리 조성원가(48억~50억원)보다 50억원가량 비싼 97억원을 책정한 것과 북구 장흥동 장흥중학교 부지를 조성원가(28억원) 보다 크게 높은 127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적발,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뒤 지난해 9월 포항교육청에 우현초등학교 신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장흥중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손실금(99억원)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할 것과 해당 직원 문책을 명령했다.
감사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포항교육청은 지난해 5월 우현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교과부에 부지매입 및 건축비 예산 심의를 상정하면서 학교 부지 1만6천463㎡에 대해 감정평가에 따라 97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규정 상 감정평가가 아니라 토지구획정리 조성원가를 적용해기 때문에 적정 매입가는 48억원에서 50억원 정도라는 것.
감사원은 "교육청이 규정에 맞지 않게 가격을 책정해 약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교육청은 또 지난해 3월 개교한 장흥중학교 부지 1만4천222㎡를 조성원가 28억원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12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포항교육청에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할 것을 명령했지만, 포항교육청은 과다한 소송 비용과 승소 불확실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소송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포항교육청이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장흥중학교 부지를 산 데 이어 소송대응마저 미온적인 것을 두고 이 땅이 전 국회의원 출신인 지역 모 재력가의 소유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중학교 부지를 매각한 지역 재력가 측은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땅 매각은 특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에 따른 손실 금액이 너무 커 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우선 관리자를 징계 조치하고 우현초등학교의 경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토록 했다"고 말했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토지구획정리 후 부지 매입까지 워낙 시일이 걸렸고 원활한 매입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감정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상부 지침이 내려진 이상 소송과 징계 등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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