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249건으로 2008년 180건보다 38.3% 증가했다. 특히 시세조종의 경우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3배 정도 늘었으며 같은 기간 부정거래도 0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어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예방조치 요구 건수는 2008년 169건에서 지난해 810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 요구 건수는 184건에서 2천334건으로 무려 13배 가까이 폭증했다.
공시위반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가증권시장은 2009년 28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코스닥시장은 2010년 70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공시위반 건수가 늘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업체 수가 1천30개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0개사 중 1개사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검찰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된 비율이 2009년 80.9%에서 2010년 76.8%, 지난해에는 34.9%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09~2012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위반으로 제재금이 부과된 비율도 36%,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의 경우 64.4%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지, 조사 및 고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금도 금액이 적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담합과 관련해 증권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민주택 채권 담합 제재 결과를 결정한다. 이는 감사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19개 증권사들의 시장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했기 때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감사원은 담합에 따라 채권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마다 10억~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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