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소액의 돈을 줘도 성매수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80)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세 노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지만 12세 아동을 상대로 3년 동안 성추행,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끼쳤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1만원을 준 것을 성매수로 본 것은 처벌을 위한 법원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사회적 지위나 물리적 힘 등으로 제압했다는 강제성이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속인 것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액이라도 준 사실이 있을 경우엔 성매수로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대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12세 여아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유사성교 행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뒤 1만원을 준 혐의(성매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식대와 여관비만 지급했다 하더라도 성매수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여중생들에게 현금 20만원과 술'숙소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설사 식대와 여관비만 지급하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어린 학생(중 1년)과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고 숙박비와 식대 등을 대준 것은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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