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경찰서, 허위공사로 2천만원 더 받아

법 위반 예산 지원 7천만원

문경시의 불법 예산 지원 등 각종 불'탈법 의혹이 제기된 문경경찰서 조경공사(본지 17일자 5면, 18일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문경경찰서가 조경공사를 완료한 뒤에도 문경시에 추가로 2천만원을 받아 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시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2007년 10월 경찰서내 '모전소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한 뒤 같은해 11월 시에 추가로 '모전소공원 보완사업'이란 허위 공사명으로 2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내 11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경찰에 지원한 총액은 7천만원이 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연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5천만원 공사를 계약한 시 발주 업자를 배제시키고, 준공내역서에도 없는 자연석 운반과 쌓기 등을 맡은 경찰서 발주 조경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했다.

특히 2천만원 추가 공사내역서에 나온 11그루, 문경시가 지원한 6그루, 경찰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5그루 등 모두 22그루 외에도 문경경찰서 안에는 출처 불명의 소나무 30여 그루가 심어져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소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 추가 조경공사와 관련, 지역 관련업체는 시가 경찰이 발주한 조경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경찰이 대규모 자연석 운반 등으로 초과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에 형식적인 공사를 발주토록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조경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품질이 좋은 자연석은 문경경찰서 외에 관할 파출소로도 반출됐다"고 말했다.

문경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를 옮겨 심을때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문경경찰서 50여 그루의 소나무는 1그루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경업자와 경찰 관계자 등을 불러 소나무 생산지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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