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19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자체 선정'으로 변경했다.
이번 선정 방식 변경은 대구 8개 구'군 간 교육국제화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지난달 28일 대구는 인천 2개 구와 전남 여수시 등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구시 전체가 아닌 2개 기초자치단체로 특구 범위를 한정, 8개 구'군 간 갈등과 소모적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18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의 대책 회의에서 특구 지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자체 선정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구'군은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주체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맡고 선정 주관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하는데 동의했다. 또 심사 주체는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선정위원회가 담당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구 지역 기관 및 인사는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구 선정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기준을 참고하되 대구시 여건을 반영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특구 선정 이후 각 기초단체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교육국제화특구는 원칙적으로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2개 자치단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특구 선정시 나머지 자치단체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는 2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다양한 교육 인프라 사업을 지원받고 국제자율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천200여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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