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NO! 신용카드 발급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금감원 기준 마련

앞으로 소득이 많아도 월 가처분소득(소득-부채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또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의 만 2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에 붙는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 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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